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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편이다. 창업을 마음먹고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놓으려고 한다.
먼저 필수인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


블로그 판매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
카톡으로 사진 올려서 팔아볼까 하는데 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죠
?”
언니 블로그인데 방문자 많아서, 사업자는 제가 내고 언니 블로그를 쓸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되는 행위는, 나라에서 보면 사업에 해당한다. ,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란 것을 내게 되어 있다
.

사업자 없이도 물건을 판매하거나, 수익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적발 될 경우, 엄청난 시련에 휘말리게 된다. 잘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나라에서는 뉴스에서만 보던 탈세범과 당신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것이고, 수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에 가산세에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오르게 된다
.

이런 세법이 정말로 무서운 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은 없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

어쨌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내는 걸로 기억하면 된다. 아울러 통신판매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 두 개가 없으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가 불가하다
.

둘 다 돈이 들지 않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하고 발급 받도록 하자. 시간도 많이 안 걸린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별거 없다. 그냥 내가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사무실 주소 (때론 살고 있는 집 주소로 해도 전혀 상관없다) 만 있으면 된다
.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사업장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로 개인의 주민번호와 같은 의미다. 등록시 대표자의 주민번호 및 인적 사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이부터 대표자는 회사의 모든 일에 대해 유,무형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 역시 비 추천 사항이다
.

아래 주소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등록 방법이다
.

http://www.nts.go.kr/info/info_01_02.asp

쉽게 이해가 가도록 질답식으로 설명한다.

1)
어디서 등록해야하나?:

온라인에 익숙한 분은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에 익숙한 분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주소가 있는 관할 세무서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
) 부산 서면에 살고 있는데, 사업은 강남구 신사동에서 할 경우 <강남세무서>에서 해야한다
.

2)
개인은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비치 보통 1층이 민원 봉사실이다)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

-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할 때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3)
임대차 계약서가 왜 필요한가?

임대차 계약서는 사무실을 빌릴경우 건물 주인과 하게 되는 계약이다. 세무당국에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지, 사무실은 제대로 갖춰 놓고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내가 산 집에서 할 경우에는 자료첨부가 필요 없고, 전세나 월세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 시작할 경우 전월세 계약서면 되고,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집에서 할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 전대 계약서(돈 안받고 빌려준다라는 의미)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
실제로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 곳으로 하고 싶다면 요새 소호 사무실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주소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알아 보면 된다. (굳이 경비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얼른 키워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자
)


4)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와 업종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업태와 업종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어떤 사업은 세율이 높고 어떤 사업은 세율이 낮아서 업종의 선택이 중요한데.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전자상거래, 무역, 도소매업 정도로 해 놓으면 대부분 해결된다. 크게 도,소매업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의류를 팔던, 신발을 팔던 신고하고 갱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시 상담하면 대부분은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5)
상호 회사 이름인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는 중복되어도 상관없다. 다만 삼성이라던가와 같이 기존 상호가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추후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는 필요 없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다. 사업자를 미리 내게 되면,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세금 신고 기간에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흔히 최초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몇 만원을 아끼려고 세무사 사무실 쓰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등록인 경우는 그다지 비싸지 않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이 세금 신고는 언제 언제 해야 하는지, 무슨 자료를 준비 해야 하는지, 다 챙기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아깝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운영 하도록 하자.

다음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Posted by 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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